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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강화를 실시한 이후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말이라는 대목에 이런 행정명령을 내려서 더욱 피해가 막심한데요.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이라는 명목 하에 다양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 한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설까지 강화된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연말이라는 대목을 놓친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필두로, 3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도 2월 중순에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급한 분들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의 명분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 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24일 2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500만 원인 이유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지원금인 250만 원을 한 번에 지원하기 때문인데요.

 

이 손실보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고,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히 지급하는 만큼, 신용점수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의 정보를 따로 심사하지 않고 대상만 맞다면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사실 이 선지급의 형태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기 보다는 급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융자와도 비슷한데요. 이유는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은 후 추후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됐을 때,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에 차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2년은 거치만 하고 3년동안 상환입니다.

 

2022년 1분기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적용되고, 남은 잔액은 1%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조기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없는 방식입니다. 이번 신청에 있어서 대상이라면 별도로 안내문자를 받으셨을텐데요. 만약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신규개업 업체나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은 2월 말에 추가로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많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여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1. 19 1. 20 1. 21 1. 22 1. 23
출생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위의 표대로 신청일과 출생연도 끝자리를 맞춰서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5부제 기간동안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5부제가 끝난 이후에는 24시간 내내 주말과 평일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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